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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오를까? 미래부, ‘첫 돌’ 단통법 재손질


입력 2015.09.17 15:28 수정 2015.09.17 15:29        이호연 기자

20% 요금할인 홍보 강화, 할인율 상승 시사

지원금 상한 구간 변경 검토

휴대폰 판매점의 홍보 문구.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제도 개선 정비에 나선다. 20% 요금할인 등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되,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마케팅 자율성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향후 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기기변경도 보조금, 중저가 요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성과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스터디를 열었다. 양 부처는 단통법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법 시행전과 비교해 이용자 차별이 감소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가장 큰 성과로 이용자 차별 해소와 합리적인 소비 패턴 정착을 꼽았다. 과거에는 번호이동 가입자 위주로 보조금(지원금) 혜택을 제공했지만, 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가입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저가 요금제에도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의 '갤럭시A5'의 경우 10만원 요금제의 경우 3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3만5000원 저가 요금제에서도 25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지원금을 제시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중저가 요금제와 20% 요금할인 가입률 상승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정착했다는 의견이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13%,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22.6%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 8월 기준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2.9%로 급감했다.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같은 기간 44.8%까지 확대됐다. 소비자가 처음 가입하는 평균 요금 수준도 법 시행 전, 4만5155원에서 8월 말 3만9932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제공

◇ 과도한 개입 지적도...“탄력적 대응”
단통법이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은 확실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번호이동 시장과 단말기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시장이 위축하고 영세 사업자들은 경영이 악화됐다. 사업자들은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주도하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의 취지에 맞게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시장 대응은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지원금 상한제’ 변동이다. 법에 따르면, 지원금을 제공 액수 범위는 25만원에서 35만원이며, 6개월마다 지원금 상한액을 공고할 수 있다. 현재 지원금 상한액은 33만원이다.

지원금 상한제로 소비자들의 체감 휴대폰 가격은 예전보다 올랐다. 판매점, 일부 제조사, 국회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원금 상한 폐지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현재는 단통법 안착이 더 중요하다”며 “최소 지원금(25만원)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시장 상황을 보고 그때 논의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미래부는 대신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요금할인과 지원금을 비교하면 대부분 요금할인 소비자 혜택 폭이 큰데,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선도하겠다는 것. 9월 6일 기준 요금할인 누적가입자는 185만명으로 지원금을 선택한 가입자의 30% 수준이다.

업계서는 시장이 다소 침체된만큼, 미래부가 지원금이나 요금할인율을 기존보다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류제명 과장은 “요금할인 혜택이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가입률이 부족하다”며 “이통사 가입시 지원금과 요금할인에 대한 비교 안내를 반드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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