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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계열사 임직원에 '청년희망펀드' 가입 강요 논란


입력 2015.09.22 23:11 수정 2015.09.22 23:24        김영민 기자

메일이나 구두로 직급별 가입액수 정해 할당…가족 명의로도 가입 강요

KEB하나은행 "의무적 가입 아닌데 오해…자발적 참여 안내 메일 보냈다"

왼쪽부터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김정태 하나금융그룹회장, 박세리 선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22일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가 KEB하나은행을 비롯한 계열사에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잇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1일 계열사에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독려하는 메일을 보내거나 구두로 지시했다.

특히 직급별로 펀드 가입 액수를 정해 할당하고 가족 명의로 가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청년희망펀드를 금융사 직원들에게 강제 할당하는 것은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금융당국과 수탁은행들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21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출시와 관련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부터 먼저 참여해 통합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로 안내 메일을 발송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이후 일부 직원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메일을 보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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