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험담을 해"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 찔러 7cm 상처내
험담한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30일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 등 상해)로 이모 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오후 9시 45분께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회사 동료 임모 씨(57)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임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이 씨는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임 씨를 만난 것으로 밝혀졌고 허벅지를 한 차례 찔러 7cm 가량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임 씨가 회사 내에서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돌아다녀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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