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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에 불리한 '금융약관' 손본다


입력 2015.09.30 12:07 수정 2015.09.30 12:53        김영민 기자

연내 금융업권별 TF 구성, 내년 1분기부터 가시적 성과 나오도록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에 대해 적극 시정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포괄적 책임전가 관행, 일방적 수수료 등 결정 조항, 통보 없이 우대금리 적용 철회가능 조항, 비합리적인 추가담보 요구행위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금융약관을 전면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들이 약관상의 '모든·여하한·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하거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한다.

또 중요 사항인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고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시정키로 했다.

금융사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다가 미적용시 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통지해주지 않음에 따라 분쟁발생 소지가 높아 우대금리 적용시 고객에게 미충족 사용 등 관련 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비합리적인 추가담보 요구행위도 제한된다. 채무자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금융사가 추가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담보 요청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약관변경에 대해 고객의 이의 제기나 계약 해지도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 등 특정 방법으로 제한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온라인 등을 통한 의사표시를 허용하도록 시정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대출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1개월만 경과해도 기한익익을 상실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됐으나 은행 등 타 권역과 동일하게 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3영업일 전에 조합이 사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고객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7영업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신협·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중도해지시 이율 적용, 주계약과 연관성 없는 보험 특약 의무가입, 선납보험료 이자 미지급 관행,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약관 시정에 대해 금융업권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약관 제개정안을 마련, 내년 1분기 내에 가시적 상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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