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전 급여제한 기준 확대 "무임승차 막겠다"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자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는 '무임승차' 사례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기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바뀐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진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단 체납보험료를 낼 경우 자신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을 초과하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소득·고가 재산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급여제한을 시행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8월 1일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사전 급여제한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