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 안 기사에 주먹 휘두른 60대 징역형
술 취해 버스 올라 승객·기사 폭행…1심 이어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와 승객에게 폭행을 저지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씨(6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7시 5분경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인근에서 술 취한 채로 시내버스에 올라 옆자리의 여학생에게 치근댔고, 이를 본 한 학생(16)이 말리자 주먹을 휘둘렀다.
버스 안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폭행 사태에 버스기사는 차를 세우고 송 씨를 진정시킨 뒤 다시 운행을 재개했지만, 분노를 삭이지 못한 송 씨는 운전 중이던 버스기사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또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폭행 등의 죄목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송 씨는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달리는 버스 운전자에게 가한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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