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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버스 안 기사에 주먹 휘두른 60대 징역형


입력 2015.10.03 11:09 수정 2015.10.03 11:10        스팟뉴스팀

술 취해 버스 올라 승객·기사 폭행…1심 이어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과 버스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와 승객에게 폭행을 저지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씨(6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7시 5분경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인근에서 술 취한 채로 시내버스에 올라 옆자리의 여학생에게 치근댔고, 이를 본 한 학생(16)이 말리자 주먹을 휘둘렀다.

버스 안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폭행 사태에 버스기사는 차를 세우고 송 씨를 진정시킨 뒤 다시 운행을 재개했지만, 분노를 삭이지 못한 송 씨는 운전 중이던 버스기사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또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폭행 등의 죄목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송 씨는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달리는 버스 운전자에게 가한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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