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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성공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시급"


입력 2015.10.29 14:28 수정 2015.10.29 14:46        이홍석 기자

한경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내년 출범을 앞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과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모바일 금융은 기존에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한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한 산업인데 우리나라는 해당 기업들의 산업 진출이 제한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미국은 시가총액 2위 기업인 구글과 8위 기업인 페이스북이 모바일 금융산업 진출을 앞두고 있고 일본에서도 최대 전자회사인 소니와 유통업체 이온, 통신업체 KDDI 등이 해당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61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 교수는 "금융기관들도 대출심사역을 빅데이터 분석가로 재탄생시키는 등 금융IT 융합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문종진 명지대 교수도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이 시작되지만 이미 미국보다 20년, 일본보다 15년 이상 뒤쳐져 있다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은행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과 일본, 미국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ICT 기업등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해 경재역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면 규제완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2단계로 나눠서 먼저 올해 현행 법체계에 따라 인가를 추진하고 내년 초 은행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기업의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4%에서 50%로 조정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대기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교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인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반대로 법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경제력 집중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기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법 개정안 중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1000억원의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완화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최저자본금을 지방은행 250억원보다 더 낮은 수준인 100억원대로 조정해 기술민간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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