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국회 선진화법 논란, 바꿀 수는 있을까
예산안 참여하려 농성 못하게 되자 야당 개정 의지
정작 새누리당은 미지근…내년 총선이후에나 논의될듯
새정치민주연합이 농성을 끝내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한 배경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지목되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다시 정치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9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지난 나흘간 공전했던 국회는 내주부터 예산,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강경 투쟁’에서 원내·외를 동시에 챙기는 ‘투 트랙’으로 전략을 변화한 배경에는 국회선진화법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후문이다. 총선을 채 반년도 남기지 않은 야당이 지역 예산 등에 대해 심사하고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는 무조건 12월2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2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자동부의 돼 야당 의원들의 지역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에 야당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에 우리 국회를 선진화 시키자며 새누리당 황우여·황영철·구상찬·김세연 의원과 민주당 박상천·원혜영·김성곤·김춘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도해 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일방적 직권상정 봉쇄 △안건조정제 △안건신속처리제 △필리버스터 등이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에는 ‘골칫거리’로 야당에는 ‘무기’로 작용해왔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명시한 안건조정제(쟁점법안은 전체의 5분의 3이상 찬성을 얻어 통과시킨다는 조항)로 인해 과반수 이상의 의석(159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수차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언급해왔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올해 1월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도 해왔다.
이랬던 국회선진화법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에선 오히려 야당에 골칫거리로 다가왔다. 예산안의 12월2일 자동부의 제도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한 언론을 통해 “여당에서는 선진화법이 야당의 무기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결국 예산안만 보더라도 야당이 시간에 쫓겨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화 정국’에 뒤바뀌었던 여야의 국회선진화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곧 다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예산 정국으로 인해 야당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지만 예산 정국만 마무리 된다면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 ‘한-중FTA 비준’ 등 여야가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현안들의 올해안 통과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예의 ‘안건조정제’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여당이 당장 국회선진화법을 어쩔 수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위해서도 전체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야 모두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원하지만 서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도적으로 나서야할 새누리당도 미지근한 반응이다. 여당은 국회법정상화TF까지 만드는 등 한때 열을 올렸으나 현재는 개점휴업 상태다. 당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저쪽(야당)이 대꾸도 안해서 큰 모멘텀이 없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며 “헌재도 통상 심판해줄 시간을 넘겨가며 눈치만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5분의 3 이상 의석 확보해야지만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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