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폭력시위, 독일이면 살인미수 적용"
전문가 "독일, 집회나 시위서 원칙적으로 무기소지나 복면착용 금지"
14일 벌어진 ‘민중총궐기’가 ‘민중폭력시위’로 변질되며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것과 관련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만 인정하는 독일에서는 ‘폭력시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강력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최근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된 대규모 집회와 관련 “헌법에서부터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만 보장하는 미국·독일 등 선진국들은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강경대응과 엄벌주의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독일의 경우 폭력시위가 격렬해질 시 연방검찰이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다”고 일침했다.
김상겸 교수는 18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집회시위문화 개선 연속토론회-법치 무너뜨리는 불법폭력시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서 이 같이 밝히며 독일의 예를 통해 최근 벌어진 불법·폭력 시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최근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보면 시위대가 사전에 쇠파이프, 각목, 망치, 철제사다리, 횃불 등 무기를 준비해 나와 버스를 지키던 경찰들에게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 정도는 거의 살인을 위한 폭력행위로 만약 독일이었다면 폭력시위를 자행한 수백 명 이상이 살인미수혐의자로 체포돼 조사받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독일에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폭력 시위를 할 경우 물대포 등 무력진압을 넘어 살인미수로 적용돼 체포될 수도 있다”며 “실제 독일에서 일어난 노동절 시위서 사제 로켓을 발사하는 등 시위가 격렬해지자 연방검찰이 나서 폭력시위자에 대해 살인미수혐의까지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경찰의 물대포 대응에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물대포나 최루탄 발사 등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헌법질서에 맞는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의 행사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경찰들은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현장진압에 있어 각종 장비들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민중총궐기 집회서 복면을 뒤집어 쓴 시위대가 각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에 돌진한 것과 관련해서도 “독일에서는 다 처벌대상”이라며 “독일은 집회 및 시위에서 원칙적으로 무기소지나 복면착용 등이 금지돼 있는 등 폭력시위를 막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은 이처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신설하면서 헌법이 요구하는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런 법·제도들로 독일의 집회 및 시위문화는 점차 참여인원도 축소되는 동시에 평화적·비폭력적으로 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같은 날 토론자로 참석한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독일의 집회 및 시위 제도들에 대해 “폭력 시위대들이 떳떳하면 복면을 쓰지도,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교수는 “복면 등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법적인 행동에도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시위의 본질과 어긋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곽 교수는 “집회 및 시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 또는 우리 집단이 목적을 가지고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 정치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당하고 떳떳한 주장이라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누군지 밝히지 않고 마스크 뒤에 익명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그는 시위에 쇠파이프, 각목, 철제 사다리, 새총, 횃불, 밧줄 등 각종 무기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 “당시 장비들을 보면 평화롭게 시위를 하러 온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흥분해 주변에 있는 것을 아무거나 집은 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해당 무기들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물건이라 보기 어려운 이미 사전에 계획·준비된 무기들로, 화물차에 한 트럭 담아 왔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과 비교해 “이런 무기 등 시위용품들을 절대 휴대해서는 안 되게, 현장에 반입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금지하는 독일의 법을 배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