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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아동들, 한 목소리로 "위탁부모 법적 권한 강화해야"


입력 2015.11.18 20:53 수정 2015.11.18 20:54        이슬기 기자

"위탁부모, 책임만 있고 권한 부족" 위탁아동 '라온제나' 정책제안서 제출

위탁아동들이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실을 방문하고 '2015 라온제나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친부모 대신 위탁가정에서 양육을 받는 ‘가정위탁보호아동’들이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소속 위탁아동들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방문해 ‘위탁아동이 더 원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 2015 라온제나 정책제안서’를 직접 작성 및 제출하고, 현 가정위탁보호제도에 해당 정책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현재 가정위탁보호아동은 2015년 7월 기준으로 1만 3690명에 달한다.

이날 제출된 정책제안서는 △위탁부모에게 양육권한을 부여하고 △아동의 양육 현실을 고려한 위탁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며 △가정위탁 의무교육 이수 직군 설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 미성년자인 위탁아동이 휴대폰이나 통장개설, 여권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경우, 아동의 실제 보호자인 위탁부모는 양육과 관련된 아무런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위탁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전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필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위탁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에 비해 양육권한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탁아동에 대한 법률행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정위탁보호기간 동안 위탁부모에게 법률대리인의 권한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탁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의원과 각 지역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제안서 제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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