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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위원 사퇴 불구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조사"


입력 2015.11.23 11:14 수정 2015.11.23 11:18        목용재 기자

권영빈 소위원장, 박 대통령 조사대상 여부 모호한 태도로 '빈축'

여당 특조위원, '대통령 조사' 포함안건 다수결 찬반에 "사퇴" 퇴장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9차 특조위 회의가 여당 추천 위원들(빈 자리)의 퇴장으로 중단되고 있다. 차기환·황전원·고영주·석동현 위원 등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의안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던 중 "사퇴하겠다"며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대상범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됐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23일 제19차 전원회의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조사개시여부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특조위 차원의 대통령 행적 조사가 가능해진 셈이다.

앞서 이헌 부위원장과 고영주, 황전원, 차기환, 석동현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통령의 행적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해당 안건 통과를 반대한 후 대통령 행적 조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 부위원장을 제외한 4인의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수정안은 이헌 부위원장, 고영주·석동현·이상철·차기환·황전원 위원 등 6명만이 찬성했다.

차기환 특조위원은 수정안이 부결되자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수정안이) 각하 됐으니 이와 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저희는 사퇴하겠다"라고 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출석한 17명(이석태 위원장 포함)의 특조위원 가운데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명시하고 있는 인사는 여당 추천 위원 5인뿐이다. 이들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건이 사실상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이다.

실제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은 이석태 위원장, 박종운·김진·장완익·최일숙·권영빈·김서중·류희인·신현호 위원 등 9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그동안 전원회의의 의사결정이 다수결 찬반투표로 이뤄졌기 때문에 여당 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퇴장한 것이다.

황전원 위원은 23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전원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퇴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안건 통과를 두고 특조위원들 간의 격론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안건을 상정한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이 해당 안건의 취지와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특조위원들의 빈축을 샀다.

황정원 위원은 "해당 안건을 의결하면 대통령 행적조사 등을 제외한 조사사항 5가지에 대한 조사개시가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 신청인이 제기한 부분도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조사사항 내용, 5가지를 정리해서 의결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신청한 대통령 행적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외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혜 위원은 "진상소위가 통과시킨 (이번)안건과 관련, 진상규명대상 과제하고 검토의견에 나오는 조사사항이랑 조금씩 다르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취지가 뭐였는지 분명해야 한다"면서 "속기록을 봐도 굉장히 짧게 통과됐다. 신청서에는 대통령 7시간이 1항으로 나와있는데 속기록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다시 안건을 논의해서 올려놓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호중 위원도 "안건에 대통령 행적 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해야한다. (해석의 여지로 남겨놓으면) 논란거리를 만들게 된다"면서 "대통령 행적이 조사에 포함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주고 넘어가라"고 지적했다. 이후 "제발 해당 조항이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꼬집기도 했다.

이에 권영빈 진상소위원장은 "진상규명 조사를 할 경우 구체적으로 참고인을 언제 누구를 불러서하는지 어떻게 지금 결정하나"라면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대상이 명확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 조사 끝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아나"라고 해당 안건에 '대통령 행적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권 소위원장은 여당 위원들이 퇴장 이후 회의가 속개되자 "청와대 지시대응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관련성이 나올 경우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에 대한 관련성이 있으면 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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