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이번엔 통과될까
보험사기 금액 연간 4~5조원…보험업계 "통과 희망"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쟁에 휩싸여 국회통과가 무산될 위기다. 이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국회에서 2년 넘게 낮잠 자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률제정안은 지난 2013년 8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직접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의하고, 범죄 금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이 소비자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것. 야당 일각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혐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결국 고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피해의 범위가 크고 파장 역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개혁 부문 10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발표 과제 중 보험사기와 관련 특별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4~5조원 규모로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 1인당 10만원 가까인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매년 느는데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아져
실제 보험사기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황현영 조사관이 발표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은 2002년 772명에서 2012년 1578명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5.1%에서 22.6%로 감소했다.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비율은 10년 새 9.3%에서 51.1%로 5배 이상 늘었다. 2012년 보험사기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비율은 일반사기범(2011년 기준 27.1%)보다 높다.
황 조사관은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특별법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현장 간담회에서 여당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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