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법은 유례없는 황당 입법”


입력 2015.12.02 16:46 수정 2015.12.02 16:47        스팟뉴스팀

김선택 회장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나. 본회의 통과 시 위헌소송 낼 것"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 발췌

한국납세자연맹이 ‘종교인 과세법’은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며 반기를 들었다.

2일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시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공평주의는 헌법 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부분에는 “소득이 억대를 넘는 종교인들 중 부양가족이 많고 의료비·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가 많은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 부담이 적을 수도 있으니 또 다른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동안 같은 소득을 버는 종교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또 연 소득이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같은 소득의 종교인은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종교인 과세) 입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입법”이라면서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 봉건시대처럼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1968년 정부는 최초로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종교계의 거센 반발과 다가올 선거의 ‘표심’을 의식하면서 법안 상정을 금기시 해왔다. 그러나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세 하위 항목인 사례금으로 보는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국회 본의회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