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시위 때마다 종교계에서 나올 수는 없다"
KBS 라디오서 "평화 시위라면 복면 착용 가능" 의견 밝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평화적 운영을 위해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사람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시위할 때마다 종교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3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종교계에서 평화적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 사람들(시위대)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2차 민중총궐기대회 금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민주화에 성공했다는 우리나라가 과거의 독재시대 때 했던 행위와 똑같은 (과격한 시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이제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불법폭력 시위는 사라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시법 12조를 보면 교통소통이 안 될 때는 필요할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준법질서 지키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우리도 그런 문화를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이른바 1980년대 사복체포조 '백골단'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주장에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임무"라며 "물론 폭력시위를 하지 않는데 검거하러 들어갈 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 발의한 복면금지법에 대해선 "불법폭력 시위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신고된 대로 평화적 시위를 하는데 복면을 하든 복장을 통일해서 입든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며 "복면을 쓰거나 어떤 복장을 하더라도 평화적 시위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에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 없다"면서도 "법률적 사과는 충분히 진상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웅래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반면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다. 당연히 허용이 돼야 한다"며 "경찰이 신고제로 돼있는 집회를 임의로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행위 소속 노 의원은 이날 이 의원과 동일한 라디오에서 "시위가 금지될 수 있는 경우는 해산된 정당의 목적달성을 위한 집회라든지 공공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로 한정돼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가 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무조건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과잉대응"이라며 "과격폭력 시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평화적인 시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단순히 종교계가 평화의 띠를 둘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시위자건 경찰이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시위하고 공권력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복면금지법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며 "과격 시위나 폭력시위를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복면을 썼다고 해서 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자칫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으로 또 다른 강경진압, 과잉진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라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뇌사 상태에 이른 백 씨를 언급하며 "과격 시위나 폭력 시위도 엄정하게 돼야 하겠지만 경찰도 공권력을 법대로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며 "경찰의 인권과 시위자의 인권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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