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하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살게 한다
기내 범법 행위에 벌칙기준 상향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상정
항공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약물 복용 후 다른 사람을 위해할 경우 벌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항공기내에서 불법행위자가 발생한 경우 기장 등 승무원이 이를 경찰에 인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기내 소란 행위에 대한 벌칙기준을 상향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교통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의 절차만이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인도의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기장 등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현행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형법상의 일반적인 업무방해죄와 최고형량을 같게 했다.
아울러 현행 법안은 흡연·성희롱 등 승객의 법 위반행위 때 적용되는 '기장 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있지만 이는 기장의 사전 경고를 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오해할 수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 조치하기로 했다.
2014년 12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항공기를 되돌려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가수 바비킴이 미국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가수 김장훈 씨는 기내흡연이 적발돼 벌금을 물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내 불법행위는 2010년 26건, 2011년 38건, 2012년 40건, 2013년 47건, 2014년 138건, 올 상반기 186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전체 475건 가운데 흡연이 285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란행위 90건(18.9%), 폭행·협박행위 45건(9.5%), 성적수치심 유발행위와 음주·약물사건이 각각 25건(5.3%)을 차지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항공테러가 잇따른 가운데 항공보안법을 강화에 테러에 대한 예방 뿐만 아니라 기내 소란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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