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악마 못막아" 주승용 최고위원 사퇴, 문재인은?
사퇴 기자회견 주승용 "문재인 사퇴해야"
같은날 관훈토론 참석한 문재인 "국민과 당원 용서 안 해"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8일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최고위원 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버티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당의 내홍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먼저 책임지고 결단하겠다. 내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남으로써 통합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표는 당원을 이길 수 없다"며 "당원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지도자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며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당이 위기에 빠진 것은 문 대표 체제의 지도부가 '혁신'과 '통합'에 실패하고 패배 뒤에 더 무능했기 때문"이라며 "부디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지들을 척결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의 사퇴에 '호남 비주류' 황주홍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나의 야당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의 여당에 여러개의 야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필패할 우려가 있다"며 "그런데 박주선 박준영 천정배 김민석 정동영 등의 인물들이 문 대표가 친노 전면에 있다면 우리와 함께 안 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문 대표의 퇴진"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직을 고수하는 것이 분열"이라며 "문 대표가 너무 오만해져 있지 않나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에는 오영식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박차고 나간 바 있다. 이에 이어 주 최고위원마저 사퇴를 선택하며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공석은 2명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최재천 정책위의장 등 일부 비주류 당직자들도 사실상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문 대표 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는 잘한 거 뭐 있나"…현 지도부 유지 여부에 관심
국회에서는 문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야당 내 잡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표는 같은 시간 토론회에 참석해 여전히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거부함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와 안 전 대표가 맞붙어 승패를 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이 분당될 것 같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안 전 대표가 혼자서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의 오래된 기득권을 허무는 것은 혼자 하기 힘든 일"이라며 "내가 썩 잘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 전 대표가 대표를 하던 시절에는 새정치연합이 혁신을 향해 한 발짝이라도 나갔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것 아니냐. 저는 함께 혁신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나와 안 전 대표가 서로 등을 돌리고 경쟁하고, 너 아니면 나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한다면 국민과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주류의 강한 공세에도 문 대표는 자신의 뜻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새정치연합 지도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3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최고위원이 사퇴를 결심할 경우 현 지도체제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다른 인물로 대체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
'데일리안'의 확인 결과 새정치연합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이 궐위 된 경우 당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궐위 된 그대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표가 공석이 된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새로 꾸려야 하지만 최고위원이 사퇴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며 "중앙위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고 이대로 계속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 중앙위에서 새 인물을 선출하는 것은 문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될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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