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까지 고민 중인 한상균, 적용되는 죄가 무려...
경찰 “소요죄 적용 방향으로 수사하되, 장담할 수는 없어”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예고된 가운데 한 위원장의 영장에 소요죄가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10일 조계사에서 은신 생활을 마치고 자진 퇴거한 한 위원장을 상대로 2차례의 조사를 벌였으며 11일 오전 10시에 3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5월 노동절 집회, 11월 1차 민중총궐기대회 등 총 9번의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점거와 해산명령불응 등 8가지며 상세 법률 위반 횟수는 23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의경대원 등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버스 등을 손괴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도 포함된다.
또 경찰은 한 위원장이 1차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소요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소요죄는 다수의 인원이 모여서 폭행이나 협박 또는 물건 등을 망가뜨리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을 위반한 것보다 처벌 강도가 높다.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일 경찰 관계자는 "소요죄는 개별 불법행위와 달리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참가가 없었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행위만으로 합동 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소요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일 신청 예상되는 구속영장에 소요죄 부분이 포함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 위원장의 소요죄 적용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이 한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총궐기 시위를 기획했다’ ‘폭력시위에 능한 간부들을 뽑았다’는 등 폭력시위라는 과잉 혐의에 초점을 맞춰 모든 상황을 자의적으로 꿰맞추고 있다”고 비판 했다.
앞선 1·2차 조사에서 한 위원장은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 질문에만 대답한 후, 채증사진도 들여다보지 않는 등 전면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위원장은 11월 30일 시작한 단식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어 경찰에 ‘구운 소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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