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 주도 혐의' 한상균 위원장 구속
경찰에 자진 출두해 이틀간 조사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소요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은신 25일 만인 10일 두 발로 걸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즉시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한 위원장은 경찰 조사 초반에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을 묻는 말에 답한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소요죄’는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일단 제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지금부터 ‘소요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소요죄 인정 사례가 없어 종전 판례부터 검토해 볼 것”이라며 “소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역할 분담 등 사전 준비를 했는지 등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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