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단서 2호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단서 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박모 씨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음주운전 3진 아웃제'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박 씨는 "이 법률조항이 위반 행위의 시간 간격이나 불법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타당성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자신과 같이 운전업에 종사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은 생계를 위협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음주단속의 시·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3회 이상 적발은 행위의 간격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은 개인이 일정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