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 모으면 1000만원 되는 ‘청년통장'
취약계층청년대상 시행…3년간 일자리 유지하면 목돈
경기도에서 청년이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예산과 후원금을 더해 3년 후 통장에 1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은행, 경기복지재단 관계자와 함께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협력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목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저소득근로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에서 10만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후원금 5만원을 더해 한달에 25만원씩 적립한다. 그리고 3년 후 이자 100만원을 포함해 통장에 1000만원을 만드는 사업이다.
단,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조건이다.
경기도는 청년들이 이렇게 마련된 목돈으로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마중 물’로 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이하로, 1인 가구 기준 125만원 이하 소득의 만 18세부터 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도는 2016년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2017년과 2018년 각 1000명씩, 3년간 총 2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과의 협약체결에 따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수행을 위한 민간매칭금 3억원을 후원하고, 농협은행은 통장개설 등 금융지원을 담당하며, 경기복지재단이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 배당’과 달리 일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은 정책이어서 ‘포퓰리즘’이 아니라며, “정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도 ‘청년 통장’ 사업을 시행중이다. 저소득근로청년이 월 5만·10만·15만원 중 선택해 2년에서 3년 저축하면 매달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성남시는 만 19세부터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취업여무와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남 도지사는 협약식의 인사말에서 경기도의 복지 정책 방향은 맞춤형 복지라고 말하며, “재정문제와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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