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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청와대 쟁점법안 직권상정 놓고 '정면 충돌'


입력 2015.12.16 15:19 수정 2015.12.16 15:26        문대현 기자

기자간담회서 "지금 경제 비상사태 아니야…초법적 발상"

박 대통령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 제쳐두고 무슨"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입법 지연 사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입법 지연 사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을 향해 "국회의원 밥그릇만 챙긴다"고 비판하자 발끈한 것이다.

정 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 수석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19대 국회의원들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민주주의 꽃이 선거인데도 선거구 획정이 안되면 유권자의 참정권이 심대하게 훼손당하고 내년 4월 총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밥그릇을 챙긴다는 표현은 아주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앞선 15일 청와대는 정 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기에 앞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현 수석은 이날 오전 정 의장과 20분 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수석은 이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이나 노동개혁법안 등도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 데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국회 비판은 16일에도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정치개혁을 먼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은 국민이 바라는 일들"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경제가 회생하는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를 향한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의 정 의장의 반발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본격 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도 "(경제법안의 직권상정을) 초법적 발상으로 행하면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 "국회법 85조에는 심사기일 지정과 관련한 규정이 3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 의장은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며 "제가 자문을 구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내가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 입법비상사태가 발생이 되거나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달 중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국민 앞에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연말연시 쯤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경제법안의 직권상정은 거부하고 선거구 문제만 직권상정 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또 "과거 법으로는 (직권상정) 강행이 가능했다"며 "그래서 내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선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나"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정 의장은 "청와대가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와대나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 모두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로 이해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어제 7시간 마라톤 회의 결과 연동형 제도는 도입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양쪽에 중재를 하면서 느꼈다. 더 이상 그 부분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에서 선거 연령 인하에 심사숙고하고, 야당에는 경제법, 테러법 등 야당이 제안한 것들을 포함해 6가지 법안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합의한다는 걸 전체로 충분히 대화하면 타협점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희망했다.

끝으로 선거 연령 인하에 관해선 "선거권자의 연령문제를 18세로 하되 고등학생은 제외하자는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 있고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감안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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