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만 피해자? 남성 성폭력 피해 심각
"남성은 성폭력 피해 입지 않는다는 인식 바로잡을 필요 있어"
성인 남성들의 성폭력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과 아동만을 피해자로 국한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통념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단장은 1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남성이라고 하면 ‘남성은 남성다워야 해’, ‘강해야 해’라는 인식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만 해당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통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남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며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단장은 특히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자를 바라보는 주변인 또는 사회의 태도로 인해 여성 피해자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성폭력 이후 남성이 겪는 상처와 후유증이 여성 피해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남성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으로 2차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남성 피해자들은 ‘남성 성폭력 피해는 별거 아냐’, ‘그건 진정한 성폭력이 아냐’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시선으로 수치심, 공포심, 고립감 등을 느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기 쉽다”며 “보통 ‘남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거나 남성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사람은 동성애자가 될 수 있어’라는 잘못된 통념, 또 ‘남성은 여성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성인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경찰청이 집계한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2011년 3.8%에서 2014년 5.1%로 증가했다.
남성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749건에서 2014년 1066건으로 3년 새 42.3% 증가했고, 이 중에서도 21세 이상의 성인 남성 피해건수는 2011년 474건에서 2014년 603건으로 27.2% 증가했다.
또 2013년 성인 남성을 강간의 객체에 포함시킨 성폭력 관련법 개정 이후 남성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유형은 강제 추행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20% 이상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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