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주말 심야 수도권' 택시가 도망간다
권익위, 2013년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 총 1만4342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 간 택시 승차거부 민원의 통계분석결과를 발표했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3년간 택시 승차거부 민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은 총 1만4342건으로 집계됐으며 12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승차거부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22시부터 2시(47.9%)로 절반에 가까운 민원을 받았으며 0시부터 2시가(26.0%) 그 뒤를 이었다. 또 출근 시간대(7.9%)보다는 퇴근 시간대(18.3%) 민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민원 발생지는 대부분 수도권(99.0%)이며, 경기도 지역의 민원이 1827건(8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99건(9.3%) 인천 92건(4.3%)이 뒤를 이었다.
승차거부 사유는 목적지가 시외지역(45.9%)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목적지가 너무 가까운 경우(35.0%), 태워 달라는 손짓 등을 하는데도 지나간 경우(5.5%), 경유지를 추가하거나 돌아올 때 승객이 없다는 이유(4.5%), 기타 음주나 애완견 소지 등(9.1%)의 순으로 전해졌다.
승차거부는 택시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승차거부가 1회 발각된 택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2회 발각은 자격정지 30일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회 발각된 택시는 과태료 60만원에 택시 운행 자격이 취소된다.
승차거부는 국번 없이 120번(다산콜센터)으로 전화 신고가 가능하며 택시번호,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상세하게 전달할수록 좋다. 신고를 접수한 당국은 택시의 블랙박스 등 운행정보를 조회해 승차거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택시 측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승차거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때도 있다. 해당 경우는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 만취상태 여객 거부, 영업시간 종료·귀가로 인해 택시 표시등을 끈 경우, 애완동물 또는 위해를 끼치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등이다.
장차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장은 "연말을 맞아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집중 단속과 이용객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행법상 택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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