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초등학생 전국 106명, 아동학대 가능성
교육부 "인천 학대사건과 유사한 사례 더 있을 수도 있어 합동점검 실시"
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전국에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해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은 올해 4월1일 기준 전국에 총 1만4886명이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10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초등학생의 0.71%를 차지했다.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2명, 경남 7명, 부산과 충북 각 6명, 전남과 경북 각 5명, 광주 4명 등의 순이었다.
장기결석의 정확한 사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는 '인천 11살 아동 감금·학대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아동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18일 게임 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11살 친딸을 2년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금,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업유예 처분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무관심이 비판을 받았다.
이에 23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장기결석 아동 중 최근 발생한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며 "개별 학교의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기반으로 학교 교직원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도 전국 152명(전체 학업중단학생의 1.3%)이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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