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강하 사고 제주항공, 치료비만 배상…피해 승객 분통
기내 압력조절장치 이상, 사고 후유증 승객 불만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 사고를 낸 제주항공이 당시 기내에 있던 승객들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자에 한해 치료비만 지급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제주항공 여객기 7C101편이 비행 중 기내압력조절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1만8000피트에서 8000피트로 급강하해 승객 150여 명이 공포를 느끼고 두통·귀통증 등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승객이었던 최모 씨(34)는 천안충무병원에서 압력이상으로 인한 귀인두관염으로 중이염과 비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28일 제주항공에 연락하니 "병원 치료비 외 위로금 등 일체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 씨는 "이륙 직후부터 귀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식은땀이 나 승무원을 부르는 순간 산소마스크가 내려왔다"며 "이어 비행기가 급히 고도를 낮추면서 쌍코피가 터졌다"며 당시 상태를 설명했다.
또한 최 씨는 사고 당일 어지럼증을 느껴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성탄절 연휴에도 통증 때문에 외출을 못하고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차를 타고 가다 접촉사고가 나도 이상이 생기면 위로금, 합의금이라는게 있는데 제주항공은 여행일정을 망치고 신체적 고통과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주고도 진료비 몇 만원에 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측은 "여객기에 탔던 승객들에게 일괄적인 금액 지급은 어렵고 실제 진료를 받은 승객들께 치료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지 15명 정도가 피해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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