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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만 고집했다면 '위안부' 문제는 영구미제


입력 2015.12.29 10:00 수정 2015.12.29 10:07        목용재 기자

전문가들 "한국 '실리' 일본 '법적책임 회피' 교환"

"다음 정부로 회피 안하고 매듭지으려한 것도 의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시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실익과 명분', '법적책임 회피'라는 성과물을 얻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정부의 경우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시급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과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및 일본 정부의 국고지원금을 이끌어 냈다.

반면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의 경우는 '법적 책임'이라는 책임 인정 부분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로 회피를 하면서 체면치레는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법적책임'이라는 표현을 회피했지만 일본 정부의 국고에서 나오는 10만엔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때문에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현실적인 요소와, 한일 외교관계, 한일 양국이 관철해야 하는 요소 등을 적절하게 절충시킨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 같은 비난받기 쉬운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타결했다는 점도 의미있는 결정이었다는 평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28일 '데일리안'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원칙론만 강조했다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양국 간 영구미제로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법적책임'이라는 명확한 사과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일본 국고로 하는 것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실리에 기반해 최대한의 명분까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번의 합의문 표현에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국고에서 나온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일본이 사실상 법적 책임을 수용했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또한 박근혜 정부로서도 위안부 문제를 다음 정권에 넘겨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일 양국 합의에서 '법적 책임'이 아닌 '책임'이라는 단어로 회피한 것은 입헌군주제의 특성상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한일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명예회복이라는 우리나라 목적과 '체면치레'라는 일본의 입장이 절충된 것이라는 평가다.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는 본보에 "'법적책임'이라는 표현이 명시되려면 책임소재가 천왕에게 돌아간다. 일본 문화의 특성상 일왕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때문에 표현을 '법적책임'이 아닌 '책임'으로 하고 일본 국고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과거 아시아여성기금 같은 민간자금을 통해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입장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정부 예산으로 100억원 가량 내놓을 예정이다"라면서 "분명 일본 정부는 이번에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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