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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식품업체에 탈나는 사람 지켜라"


입력 2016.01.08 15:28 수정 2016.01.08 17:19        임소현 기자

불량식품근절추진단·해썹인증·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현장감시소 등 운영

부정불량식품 신고번호는 1399...소비자 스스로 제보의식 가져야

HACCP 제품공정(세준에프엔비)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과거에 비해 불량식품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불량식품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다. 이와같은 불량식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마음놓고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도 행운일 것이다. 내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처럼, 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한 '경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발생 및 유통 경로 차단을 위한 기관으로, 유통단계를 거치는 모든 식품들을 감시하고 있다.

식약처가 하는 일은 위생불량 업소 단속,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관리,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가동,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등 다방면으로 뻗쳐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식약처를 통해 취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 잡는 '불량식품근절추진단'...농수산물은 '현장감시소'에서

범인을 잡는 데 경찰이 있다면 불량식품을 잡는 데에는 '불량식품근철추진단'이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청에서 처로 승격된 이후 국민행복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먹을거리'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특히 식약처, 농심품부, 경찰청 등 29개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불량식품 빈발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근본적 원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결과 위생불량 업소 적발률이 2013년 6.9%에서 지난해 3.1%로 크게 낮아지기도 했다.

또한 식약처는 유통단계의 식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량식품을 적발해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식약처는 매년 20만여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판매 상품에 대해 매년 1만여건 이상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사이트는 즉시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절반 가량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가 있으면 유해 농수산물의 유통 전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계산대의 '삐-'소리, 촘촘한 인증 '해썹'으로 불량식품 틈없이 잡아낸다

소비자가 불량식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다면 어떨까?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산대에서 불량식품의 바코드가 찍히면 '삑' 소리와 함께 차단 당하는 시스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식약처에서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6만4000여 곳 식품판매점에 설치돼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위해우려 식품 1044품목의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국민간식인 순대, 계란, 떡볶이 등에 '해썹(HACCP) 의무화'가 적용됐다.

이는 식약처가 '단속은 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김치, 순대 등 국민다소비식품 20종에 해썹 생산을 의무화함으로써 관리 및 감독 체계를 벗어난 불량식품의 생산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1996년부터 해썹제도를 도입하고,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현재는 국내 생산·유통되는 식품의 절반 이상(53%)이 해썹 적용 생산 제품이다.

이처럼 식약처가 여러가지 제도 및 체계를 도입해 감시하고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 먹을 거리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약처가 부정불량식품 신고번호(1399)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먹을거리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인터넷 판매 상품의 과대광고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앞으로 식약처,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밖에서도 얼마든지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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