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아시나요? 알몸 채팅 후 협박 '신종사기' 기승
지급정지 회피 가능한 조건만남·몸캠피싱 등 스마트폰 활용 사기
이체내역, 화면 등 증거자료 첨부해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야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금, 보증금, 안전비 등을 명목으로 대포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한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출장마사지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가격을 흥정하고, 대포통장으로 선금 10만원을 입금받은 뒤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접근해 또다른 채팅어플 및 'voice.apk'라는 음성지원파일을 설치하게 한 후 얼굴 등의 영상을 녹화하고, 개인정보를 빼내어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다.
최근 문자 또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해 대가를 미리 송금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등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미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최근 4개월 동안 1300명에 피해액만 8억5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와 관련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의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는 불가능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하므로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가 특별법상의 지급정지 등을 회피하기 위해 '조건만남', '몸캠피싱' 등으로 지능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몸캠피싱은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고자 유인해 남성의 동영상을 확보하고,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어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거래 등을 유인하는 사기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된다"며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이버 사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서, 사기피해가 발생한 화면 이미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즉시 경찰청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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