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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귀족 물리치료 추나 '5만원→5000원' 된다


입력 2016.01.14 09:29 수정 2016.01.14 09:33        스팟뉴스팀

한약제제 급여기준 정비, 30개 질환 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

13일 보건복지부는 한방진료에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020년까지 감기·소화불량·암·치매 등 30개 질병에 대한 한방진료에 표준 진료지침이 마련되고 건강보험 적용이 확돼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 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양의학은 치료 방법이 표준화돼 있어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의학은 치료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고객들은 개인적인 정보에 의존해 의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추진된 육성발전종합계획은 어느 한의원을 가더라도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 표준 한의진료 지침에 마련되는 질환은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류마티스질환,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안면신경마비, 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등이다.

또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2018년 건보 적용이 실시되면 현재 5만원 대의 추나요법이 5000원 대로 내려가며 이외 골반견인, 전기자극요법 등 물리치료도 보험혜택을 통해 50%이상의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한겸 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건보가 확대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물리치료·운동요법 등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물리치료사·운동치료사를 고용해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등을 둘 수 없고 직접 시술하게 돼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약제제에 관한 급여기준을 정비하고 30개 질환의 한의학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으며, 국공립 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포함했다. 현재 한의과가 설치된 국공립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한방병원 등 3곳뿐이다.

또 첩약(탕약) 중심의 처방을 가루약, 알약, 빨아먹는 약으로 만드는 한약 현대화도 추진돼 환자들이 약을 간편하게 휴대·복용할 수 있게 된다. 1987년 이후 지금까지는 56개 처방 가운데 가루약 형태로 가공된 산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빨아먹는 약이나 알약으로 개발된 한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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