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매매 적발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이트 폐쇄·제한 명령
오는 7월부터 전화번호 명의를 개인들이 임의로 사고파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1004, 7777, 8282 등 외우기 쉽고 선호도가 높은 '선호번호'는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특별 관리한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번호 매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정된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전화번호를 매매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선호번호를 선점한 사람이 명의변경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받고 타인에게 번호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명의변경’의 대상과 횟수를 제한한다.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불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
단 가족 간, 법인 간 사업 양수도,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할 수 있다.
또 1004, 7777등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확대 지정하고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해서 관리·분배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해 번호매매 행위를 단속하며, 적발된 매매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사이트 폐쇄·제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