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레이더, 100m 밖에서는 인체에 무해
국방부 "사드 배치에 따른 전개·운용비용은 당연히 미국 측에서 부담"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레이더 반경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레이더(전자파)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없냐’는 질문에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 안전거리는 사람은 100m, (전자) 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km"라며 "이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드 레이더 100m 밖에서는 사람이 살아도 문제가 없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문 대변인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사드 배치에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문 대변인은 "한국이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필요에 의해 ‘배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부지와 기반 시설과 관련된 비용만 부담할 뿐, 사드 배치에 따른 전개·운용비용은 당연히 미국 측에서 부담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이 중국을 의식해 경상북도 지역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부정하며 "모든 것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변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한미 간 공식 논의가 곧 시작될 예정이며, 협의일정과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해서, 개성공단 내 국민들의 신변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 대변인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상황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