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학생 직접 전화 안 받으면 즉시 경찰 신고 조치
교육부,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관리 강화 매뉴얼 발표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하고, 소재나 안전 확인이 안 되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22일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최근 장기결석 학생들이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되는 등 미취학·장기결석 아동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나오게 된 조치다.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이 발생 시 등교를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하고, 결석이 이어지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매뉴얼은 학생이 무단결석을 했을 시 담임은 당일 가정에 전화를 걸어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학생과 직접 통화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때 학생과 통화가 안 되거나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한다.
이틀이 지나도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3~5일째에 교직원과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가정에서도 학생을 볼 수 없을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6∼8일째 계속 학생이 등교하지 않으면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불러 가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이 실시되며 결석 9일째 이후에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생을 관리하게 된다.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매달 한 차례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확인이 힘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전학생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출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주소의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학시켰지만 앞으로는 주소 이전을 확인하고 전학을 승인해야 한다. 또 주소지의 읍·면·동장이 전학 예정 학교에 전학 대상자를 통보하며, 학생의 출입국 여부도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교육 과정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을 상반기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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