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 하룻동안 회의를 지속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 선거구획정위가 28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선거구획정위의 회의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꼬박 하룻동안 회의를 지속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 선거구획정위가 28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래 선거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획정이 완료됐어야하지만 그동안 여야의 의견차로 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아 획정이 불가능했다. 이날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로 제출함에 따라 선거구획정까지는 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놨다.
박영수 획정위원장은 "수도권에서 분구가 된 지역구가 많은데 수원이나 고양에서 경계 조정이 큰 폭으로 돼 그것을 합의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는 획정기준이 법에 위반될 경우 소관상임위에서 획정위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어있는데 우리 획정안이 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안행위의 통과를 기대했다.
획정위가 밝힌 획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의석 47석의 기준으로 결정됐으며, 19대 총선에 비해 지역구가 증설된 지역이 12곳, 감소한 지역이 5곳으로 최종적으로는 7곳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곳씩 지역구가 늘었다. 경기도는 8곳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경남과 충북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강원도와 전남, 전북은 각각 1곳씩 줄었고, 경북은 2곳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농어촌 지역에 줄어드는 지역 선거구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고민했지만 헌법적 기준에 정한 인구 비율인 2대 1을 맞추기 위해선 불가피한 축소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은 강서구와 강남구가 기존의 갑, 을 두 곳의 선거구에서 갑, 을, 병 3곳으로 늘어나게됐다. 반면 중구 선거구와 성동구 갑·을 선거구 3곳이 중구성동구갑·을 선거구 2곳으로 통합·조정됐다.
인천은 기존의 중구동구옹진군선거구에 강화군이 합쳐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가 됐다. 기존에 강화군이 포함됐던 서구강화군갑·을 선거구는 강화군이 빠져 서구갑·을선거구로 조장됐다. 연수구는 갑·을로 분구됐다.
대전은 유성구 선거구가 유성구갑·을로 분구됐다. 충남은 천안시가 기존의 갑·을 선거구에서 갑·을·병 세 곳으로 분구됐다. 아산시선거구도 아산시갑·을선거구로 분구됐다. 반면 공주시선거구와 부여군청양군선거구는 공주부여군청양군천거구로 통합됐다.
가장 많은 선거구가 늘어난 경기도는 기존 수원시갑·을·병·정 선거구가 수원식갑·을·병·정·무 선거구로 분구됐다. 양주시동두천시선거구, 포천시연천군선거구, 여주군양평군가평군선거구는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양주시선거구, 포천시가평군선거구, 여주시양평군선거구로 분구·조정했다.
고양시도 기존의 덕양갑·을 선거구, 일산동·서 선거구에서 갑·을·병·정 선거구로 바뀌었다. 남양주는 기존 갑·을 선거구에서 갑·을·병 선거구로 분구했으며 군포시도 갑·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용인시도 갑·을·병에서 갑·을·병·정 선거구로 나뉘었다. 김포시선거구와 광주시선거구는 김포시갑·을 선거구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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