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획정위원장 "불가피한 농어촌 축소 안타까워"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수도권 10곳↑
국회 안행위 오후 10시 전체회의 개의할 예정
꼬박 하룻동안 회의를 지속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 선거구획정위가 28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래 선거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획정이 완료됐어야하지만 그동안 여야의 의견차로 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아 획정이 불가능했다. 이날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로 제출함에 따라 선거구획정까지는 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놨다.
박영수 획정위원장은 "수도권에서 분구가 된 지역구가 많은데 수원이나 고양에서 경계 조정이 큰 폭으로 돼 그것을 합의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는 획정기준이 법에 위반될 경우 소관상임위에서 획정위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어있는데 우리 획정안이 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안행위의 통과를 기대했다.
획정위가 밝힌 획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의석 47석의 기준으로 결정됐으며, 19대 총선에 비해 지역구가 증설된 지역이 12곳, 감소한 지역이 5곳으로 최종적으로는 7곳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곳씩 지역구가 늘었다. 경기도는 8곳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경남과 충북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강원도와 전남, 전북은 각각 1곳씩 줄었고, 경북은 2곳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농어촌 지역에 줄어드는 지역 선거구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고민했지만 헌법적 기준에 정한 인구 비율인 2대 1을 맞추기 위해선 불가피한 축소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은 강서구와 강남구가 기존의 갑, 을 두 곳의 선거구에서 갑, 을, 병 3곳으로 늘어나게됐다. 반면 중구 선거구와 성동구 갑·을 선거구 3곳이 중구성동구갑·을 선거구 2곳으로 통합·조정됐다.
인천은 기존의 중구동구옹진군선거구에 강화군이 합쳐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가 됐다. 기존에 강화군이 포함됐던 서구강화군갑·을 선거구는 강화군이 빠져 서구갑·을선거구로 조장됐다. 연수구는 갑·을로 분구됐다.
대전은 유성구 선거구가 유성구갑·을로 분구됐다. 충남은 천안시가 기존의 갑·을 선거구에서 갑·을·병 세 곳으로 분구됐다. 아산시선거구도 아산시갑·을선거구로 분구됐다. 반면 공주시선거구와 부여군청양군선거구는 공주부여군청양군천거구로 통합됐다.
가장 많은 선거구가 늘어난 경기도는 기존 수원시갑·을·병·정 선거구가 수원식갑·을·병·정·무 선거구로 분구됐다. 양주시동두천시선거구, 포천시연천군선거구, 여주군양평군가평군선거구는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양주시선거구, 포천시가평군선거구, 여주시양평군선거구로 분구·조정했다.
고양시도 기존의 덕양갑·을 선거구, 일산동·서 선거구에서 갑·을·병·정 선거구로 바뀌었다. 남양주는 기존 갑·을 선거구에서 갑·을·병 선거구로 분구했으며 군포시도 갑·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용인시도 갑·을·병에서 갑·을·병·정 선거구로 나뉘었다. 김포시선거구와 광주시선거구는 김포시갑·을 선거구로 조정됐다.
강원도는 홍천군횡성군선거구,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가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로 통합·조정됐다.
전라북도의 경우 정읍시선거구, 남원시순창군선거구, 김제시완주군선거구,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선거구, 고창군부안군선거구 등 4곳이 정읍시고창군선거구,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 김제시부안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 등 3곳으로 통합·조정됐다.
전남은 순천시곡성군선거구와 광양시구례군선거구를 순천시선거구와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로 조정됐다. 고흥군보성군선거구, 장흥군강진군영암군선거구, 무안군신안군선거구 등 3곳을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 등 2곳으로 통합·조정됐다.
경북은 영주시선거구와 문경시예천군선거구가 영주시문경시예천군선거구로 통합됐다. 영천시선거구와 경산시청도군선거구를 영천시청도군선거구와 경산시선거구로 조정됐으며 상주시선거구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를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로 통합됐다.
한편 국회 안행위는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8일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필리버스터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날 선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