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친일인명사전', 사회적 합의 있어야..."
김문수 시의원 "친일인명사전, 증거주의로 이름 넣어 주관 없어" 반박
각 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실제 일부 학부모단체는 시교육청 방침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물론 예산편성을 의결한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원고인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제2조에 명시돼 있는 친일행위의 규정을 넘어서는 위법한 친일행위 규정을 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을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면서 고발 근거를 밝혔다. 친일 행위자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조 대표는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방재정법 3조에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의 위법성을 언급했다. 교육부가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반대하고 상황에서 지방예산을 편성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피고인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시의회의 의결권과 교육감의 집행권은 헌법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부여받은 고유권한"이라며 "오히려 교육부의 간섭이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 책(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평가 내용이 하나도 없다. 매우 구체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사실만을 기록해놨다"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 일제를 위한 선전선동 행위 또는 경찰·군대에서 어느 직 이상 근무를 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이러한 구체적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보를 먼저 가리지 않고 이런 구체적인 반민족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넣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보수층 선조들이 많은 것"이라며 "보수층에서 진보나 야당 측 선조들의 그런(반민족 행위) 증거 자료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시고 오시라"고 맞섰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