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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씩 서서 일하다 뇌경색 … 법원 “업무상재해 아니다”


입력 2016.03.07 11:39 수정 2016.03.07 11:40        스팟뉴스팀

장시간 서서 일한 것, 뇌경색 원인 될 수 없어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근로자가 회사에 업무상재해 소송을 냈지만, 해당 업무와 뇌경색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10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회사측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식품업체 판촉직원이던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2008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식품업체에 판촉직원으로 고용된 A 씨는 10일 동안 판매대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홍보하고 진열하는 업무를 맡았다. 일이 끝난 다음 날 A 씨는 자택에서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쓰러졌고, 뇌경색으로 인한 신체일부 마비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요양급여 등을 받았고, 이어 식품업체를 상대로 치료비 등 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업체 측이 산업보건기준 규칙에 규정된 ‘의자 비치 의무’를 위반해 항상 서서 일하게 했고, 근로기준법을 어겨 10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근로내용이나 여건으로 업무상 재해가 통상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체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장시간 서서 일한 것이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 감정 결과 등도 근거가 됐다.

이어 법원은 A 씨가 10일 연속 근무에 동의해 근로 계약을 맺었고, 업체 측이 휴일 근무에 가산금을 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가 일을 마친 뒤 다른 옷가게에서 3시간 반 동안 더 일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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