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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불공정 약관' 시정…입점업체 숨통 트인다


입력 2016.03.08 15:12 수정 2016.03.08 15:26        임소현 기자

백화점이 입점업체 매장 이동 강제하고 자의적 계약 해지 등 약관 전면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맺는 약관을 전면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이동을 강제하고 입점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정위는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약관을 심사한 결과 백화점 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동아, 대구, 세이, 현대 아이파크, 그랜드, 태평, M백화점, 대동)이 해당된다.

먼저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수정됐다.

신세계 백화점, AK백화점 등 7개 백화점 입점업체 약관 조항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백화점이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는 백화점이 사실상 마음대로 계약 해지가 가능했던 부분이다. 이번 공정위 발표로 이 조항은 '백화점 고객이 정당한 이유로 3회 이상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입점업체가 파산을 신청하는 등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구체화됐다.

또한 종전 입점업체가 100% 부담해온 점포 내장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앞으로는 백화점과 분담하게 된다.

현재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8개 백화점은 점포 내장공사에 들어간 필요비 등을 일체 백화점에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비용지출 전에 백화점과 상의해 비용분담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입점업체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조항, 백화점 내 사고(화재·도난사고) 관련한 백화점 면책 조항, 일방적인 입점업체 설비반출 조항, 판매촉진비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이에 따라 임대료 미납에 대해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백화점 등이 부과해온 연 24% 정도의 이자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인 15.5%를 초과할 수 없고 백화점 잘못으로 매장을 사용하지 못해도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임대료, 관리비 등의 문제도 백화점 부담으로 시정됐다.

또한 판매촉진비용도 입점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아니라면 입점업체는 판촉비 절반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시정 사항은 백화점이 따르지 않을 시 공정위 차원에서 시정명령, 고발조치 등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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