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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 2차 심문 종결


입력 2016.03.09 18:19 수정 2016.03.09 18:20        임소현 기자

호텔롯데 측 "신동주 개인적 목적 달성 위한 권한 남용행위…전부 기각돼야"

이르면 다음달 초 가처분 소송 결론날 듯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광윤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이 9일 진행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광윤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이 9일 진행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이제정) 심리로 열린 이번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에서는 광윤사 측 서면 주장에 대한 호텔롯데 측의 반박 진술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광윤사 측은 "전날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것 외에는 추가 주장할 것이 없다"며 반박하지 않았다.

지난 8일 광윤사 측 법무법인 양헌은 60페이지 분량의 서면을 제출해 "호텔롯데는 재무상황에 비춰 회수를 확신할 수 없음에도 지급보증을 했고 차입금이 급증했으며 무리한 사업확장과 면세점 탈락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돼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열람 등사를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호텔롯데 측 법률대리인 안정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신청인(신동주)의 이사 대표권 행사는 위법이고 이 사건 신청은 신 전 부회장 개인적 목적 달성 위한 권한 남용 행위"라며 "이 사건 신청은 전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신 전 부회장 측은 무차별 소송과 고소 제기로 롯데그룹 전체가 국민적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어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은 실질적으로 경영권 탈환이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광윤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롯데홀딩스 경영권자가 종업원지주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지배 구조상 불가하고 회사는 어느 개인 소유물이 아닌 이해관계인들의 결합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중국 사업 손실에 대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해 경영권을 찬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 사업은 신 회장이 아닌 신 총괄회장 주도로 진행된 것"이라며 "중국 사업 주장은 롯데쇼핑 가처분 신청 때도 근거가 없다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인 측에서는 추가적 반박을 못하고 취하한 만큼 이 주장은 비방을 위한 것에 불과"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안 변호사는 "호텔롯데는 대국민선언으로 상장과 순환출자 해소를 약속했다"며 "이 사건 신청은 호텔롯데 상장 직전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실제 광윤사 측이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3일 후 한국거래소가 호텔롯데의 예비상장심사를 승인한 바 있다.

면세점에 관련해서는 "신청인 측이 면세점 재특허 심사 탈락을 야기하고 의도했으면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청인 측이 탈락을 야기한 것은 신청인도 일부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안 변호사는 '면세점 탈락에 대해 신동주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나'라고 적힌 신청인 측의 서면 내용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 외에도 안 변호사는 차입금 규모의 급증은 메르스로 인한 일시적 하락일 뿐 정상적이라고 설명했고, 관계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은 어려운 회사들에 지급보증을 한 배임행위라는 광윤사 측 주장에 대해 롯데그룹에도 일부 이익이라며 반박 진술을 펼쳤다.

이에 대해 광윤사 측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이야기만 늘어놨다"며 "검토 이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 제출을 통해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받고 이를 검토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또 앞서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개시 두번째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병원이 서울대병원으로 지정돼 신 총괄회장은 다음달까지 입원해 정신감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과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 판정이 나는 다음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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