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만우절에 장난전화 말고 '따뜻한 말' 한 마디를...
만우절 허위 장난 전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더 줄여야...
4월 1일은 만우절이다. 일상 속에서 가볍고 유쾌한 거짓말로 미소 짓는 날이기도 하다.
만우절은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일반적이며 서양에서는 에어프릴 풀스데이(April Fools’Day)라고 부르며 만우절에 속아 넘어간 사람을 4월의 바보(April fool)라고 부른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만우절 당일 허위, 장난전화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1건으로 이제 만우절 장난전화는 옛말이 됐다.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선진화된 112신고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허위, 장난전화 연간통계를 보면 2013년 1만여 건, 2014년 2350건, 2015년 1700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경찰 업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상습적인 악성 허위신고는 그치지 않고 있다
예전 지구대 근무 당시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신고를 받고 지구대장, 순찰차 4대 및 형사팀이 급박하게 현장출동 했지만 그냥 외로워서 신고해봤다고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하여 허위신고죄로 즉결심판에 회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난 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2달에 걸쳐 156차례나 장난전화한 이가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 호기심 어떤 이유로든 112 장난전화는 장난이 아니라 범죄다.
우리나라에서는 악의적인 장난전화는 형법상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약한 경범죄처벌법 허위신고죄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
외국과 비교해 보자면 미국(신고번호 911) 징역 1~3년 또는 2800만원 이하 벌금, 호주(신고번호 000) 3년 이하의 징역, 일본(신고번호 110)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장난전화를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다루는 경범죄처벌법에 분류해 놓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범죄로 다룬다.
경찰에서는 112신고를 받게 되면 장난전화로 의심되더라도 만약의 경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동원 가능한 경찰력 및 장비를 투입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허위, 장난전화로 인한 경찰력의 공백, 국민의 혈세 낭비 등 결국 그 피해는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 이웃이 받게 된다. 분초를 다투는 신고출동에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음이 가장 큰 문제다.
경찰청에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허위,장난전화를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적극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 112시스템은 모든 신고내용을 녹취하며 신고기록이 저장되어 허위, 장난전화에 대한 민형사상의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되며 또한 상습적인 허위신고자를 파악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난전화에 대한 배상판결을 법원으로부터 얻어내고 있다.
더불어 효율적인 112신고 출동을 위하여 긴급범죄 신고는 112, 일반 민원상담 전화는 182로 이원화하였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 없고 일상적인 민원은 182를 활용한다면 경찰은 실제 위험에 빠진 이웃 주민에게 좀 더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112신고전화는 장난전화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움을 청하여 최후의 보루인 점을 국민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국민들의 힘을 보태어 중추적인 사회안전망인 112를 함께 지켜가야 할 것이다.
올해 만우절에는 단 한 건의 장난전화도 없기를 바라본다.
글/대구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한승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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