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간격 사고 BO-105S 헬기, ‘운행자제’ 통보
독일산, 국내 도입 6대 중 4대 추락…블랙박스 없어
경기 화성시에서 산불진화를 하던 헬기가 추락한 가운데, 같은 기종의 헬기가 지난 1월 전북 김제에서도 추락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BO-105S 기종에 ‘운행자제’ 통보가 내려졌다.
BO-105S 헬기는 1971년 유로콥터가 개발해 독일에서 생산된 기종으로 2012년 국내에 들어왔으며, 주로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등의 용도로 운영 중이다. 국내에 들어온 헬기는 모두 6대이며, 이 중 2대가 추락했고, 나머지 4대는 현재 전남 강진·구례·함평·여수 등 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사고조사위원들을 화성시에 파견해 전날 발생한 헬기추락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으며 서울지방항공청은 사고헬기와 같은 기종의 헬기를 임차해 사용 중인 지자체에 '운행자제'를 통보했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들은 27일 화성시로 급파됐으며, 기체 결함 여부 등 사고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각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사고 헬기에 블랙박스가 없어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항공법상 블랙박스 의무 장착은 최대 이륙 중량 3175㎏을 초과한 헬기에만 적용된다. 사고 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600㎏이다.
민간업체인 세진 항공은 사고 기종과 같은 헬기 6대를 수입해 전국 산림청과 지자체 등과 임대 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다. 헬기 구매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는 구매비의 10%가량으로 헬기를 빌려 산불 진화 작업을 민간 업체에 맡기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화성 사고를 기해 이날 세진 항공에서 같은 기종의 헬기를 임차한 지자체에 ‘운행자제’를 통보했다. 국내 모든 헬기업체를 대상으로는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헬기 정비상황 등 사고 개연성과 관련된 부분 모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원인 규명까지는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난 곳에 물을 뿌린 후 다시 물을 뜨러 가기 위해 저수지로 향하던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김모 씨(63)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 씨는 세진 항공 소속으로 군과 민간업체에서 약 8300시간 비행한 이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였다.
지난 1월 30일 전북 김제에서는 산림청이 임차한 같은 기종의 헬기가 추락했다. 당시 헬기는 산불 감시 기간을 앞두고 헬기 계류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