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 65%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4일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를 발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렸다.
건보공단은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만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일대일 방문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건보공단은 직장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기타 모든 소득을 포함하고, 지역보험료를 매길 때는 재산이나 자동차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보수월액(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연간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500만 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 원 이하 세대는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나이·재산·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삼원화된 구조로 돼 있다.
그 결과 자격요건에 따라 보험료 산정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64.8%가 개편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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