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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기준 '재산보다 소득' 국민 65% 찬성


입력 2016.04.04 16:19 수정 2016.04.04 16:21        스팟뉴스팀

직장보험료 산정에 사업소득·이자·배당 등 모두 포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 65%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4일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를 발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렸다.

건보공단은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만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일대일 방문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건보공단은 직장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기타 모든 소득을 포함하고, 지역보험료를 매길 때는 재산이나 자동차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보수월액(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연간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500만 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 원 이하 세대는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나이·재산·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삼원화된 구조로 돼 있다.

그 결과 자격요건에 따라 보험료 산정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64.8%가 개편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개편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답은 7.2%에 그쳤고, ‘보통이다’는 25.1%, ‘모르겠다’가 2.8%로 나왔다.

지난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의 모순을 바로 보여줬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국정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위해 2015년 갑자기 중단됐다.

여야 정치권이 4.13 총선 공약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장기적 개편이 이루어질지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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