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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행 거부 기장 '파면' 확정…노조 "노동부 제소"


입력 2016.04.06 13:52 수정 2016.04.06 13:52        김유연 기자

사측 "브리핑 고의 지연으로 안전운항 저해"

노조 "탄압이라 볼 수 없어…제소할 계획"

대한항공 본사 전경.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을 파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맞서 노종사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행정 소송 의사를 밝혀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6일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박 기장은 지난 5일 파면을 확정한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집행부 간부인 박모 기장은 지난 2월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로 현지에 도착 후 인천행 여객기를 다시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마닐라 도착이 예정시간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운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모 기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지난 달 7일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파면키로 했다. 이어 지난 달 25일 중앙상벌위원회에서 박모 기장의 파면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사측은 "박 기장은 KE621편(인천→마닐라)의 비행 전 브리핑을 통상의 3배 이상 길게 해 출발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다수 승객에게 불편을 야기했다"며 "서비스를 생명으로 하는 회사에 무형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KE624편(마닐라→인천)의 경우 자의적인 규정 해석으로 비행임무를 거부해 행정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파면 사유를 밝혔다.

이처럼 대한항공이 노조 집행부의 지침대로 준법투쟁에 나선 조종사에게 파면 결정이란 강경 조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박모 기장은 파면 결정이 부당하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측은 “중앙상벌위원회 결과는 지난달 25일 나왔고, 통보서는 지난5일에서야 받았다”면서 “박 기장 뿐만 아니라 노조도 이번 결과에 대해 제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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