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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까지 벌어진 '보복범죄', 대처는 어떻게...?


입력 2016.04.16 09:12 수정 2016.04.16 09:15        데스크 (desk@dailian.co.kr)

<특별기고>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보복이 아닌 배려하는 사회가 돼야

대구 제1기동대 박찬호 경장.
지난 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30대 여성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황산을 뿌려 경찰관 1명이 2도 화상을 입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 3명도 부상을 당하는 보복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란 무엇일까?

보복범죄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 참고인 등 범죄관계인의 범죄신고, 증언, 진술 등에 대한 앙갚음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한다.

보복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가법에 규정된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형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보복범죄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은 2009년 172건, 2010년 175건에서 2013년 405건, 2014년 406건 등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발생한 보복범죄의 유형으로는 협박이 20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폭행 103건, 상해 84건이었으며, 면담을 강요한 경우도 8건 발생했다. 보복범죄는 관악경찰서 황산테러처럼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흉기, 자동차 등 수단이 과격해지고 있다.

2011년에는 부산 연제구에서 50대 남성이 이혼소송을 신청한 아내와 처가 식구에게 염산 테러한 사건이 있었고, 2012년 서울 서초구에서는 종업원에게 염산 테러하여 전신화상과 눈 결막 손상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고, 대전에서 내연녀가 변심해 빌린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염산 테러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보복범죄의 대상이 범죄관계인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수사·재판기관 공무원 등 공권력으로 확대되어, 수사·재판결과에 대한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있어 위험물 불법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경찰청 현장매뉴얼에 따르면 범죄 신고자·피해자 등이 신변안전조치 요청 시 지구대 및 형사과 등 수사부서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해당 부서의 장이 요청자의 진술을 청취하며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그 후 보복범죄방지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 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고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한 후 신변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신변안전조치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 보호,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보호, 법정·경찰서 등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 등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 있다.

대구 경찰청의 경우 일선 경찰서에 10명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살인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를 돕는 임무를 맡고 있다.

검찰청에서는 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주고 이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상담시설 4곳(여성 긴급전화, 성폭력 상담소, 한국 여성상담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치유시설 1곳(해바라기 아동센터), 보호시설 3곳(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전용 쉼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당장 범죄자와 직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
경찰공무원으로 보복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력 및 무도단련이 가장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구 제1기동대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산악훈련, 단체구보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체력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경찰관서에서는 체력검정을 실시하는 등 체력훈련을 시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면이 있다.

나아가 경찰관 개개인이 스스로 체력 및 무도훈련을 하여 보복범죄의 위험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하여 보복범죄의 그물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보복이 아닌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글/박찬호 대구 제1기동대 경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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