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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한 달 무료'의 함정 …눈먼 돈 1조


입력 2016.04.13 13:47 수정 2016.04.14 10:41        김해원 기자

'한 달 무료' 서비스 각종 부가서비스 불완전판매 미끼

카드사들 5년 간 약 1조원 벌어들여

카드사들이 각종 부가서비스의 '한 달 무료' 이벤트를 미끼로 '눈먼 돈'을 벌고 있다. ⓒ데일리안

카드사들이 각종 부가서비스의 '한 달 무료' 이벤트를 미끼로 '눈먼 돈'을 벌고 있다.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 신고를 하거나 크게 항의하지 않는 경우를 노려 부가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12일 여신금융협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무료 상품을 유료 상품으로 전환해 삼성·신한·현대·KB국민 등 7개 카드사들은 지난 5년간 약 9034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품은 대부분 전화마케팅(TM)으로 판매된다.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다. 사용내역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상품의 사용료가 월정액 단위로 지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직장인 김모씨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 업무 시간에 걸려온 광고 전화에 ‘네, 아니오’로 일관했던 김씨는 최근 청구서를 확인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쇼핑케어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쇼핑케어서비스는 카드사가 자사카드로 구입한 물건이 배송 중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보상해주고 할인쿠폰을 지불하는 서비스다.

김씨는 이용료가 크지 않자 ‘다음부터 주의하자’는 생각으로 가입을 해지 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직장동료는 전액을 환불받았다는 말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로 신고 되는 경우 카드사가 받는 불이익이 크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만 이용 요금을 환불해주는 '얌체' 카드사였던 것이다.

무료인줄 알고 넘어가는 상품은 이 뿐만이 아니다. 모바일 안심결제 서비스에서도 소비자가 모르는 유료전환 피해는 발생한다. 모바일 안심결제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ISP 휴대폰 저장 서비스’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모바일 결제창인 줄 알고 ‘예’를 클릭하지만 월 550원이 사용료가 부과된다. 과금에 대한 설명을 결제창에서 발견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의 불완전 판매도 잦다. 채무면제·유예상품 상품은 수수료를 지급한 회원에 한해 사망,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가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 중 79.3%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상품가입 동의 의사 확인 미흡으로 50.2%(273건)를 차지했다.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선 설명 미흡이 15%(83건),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가 13.8%(75건)으로 접수됐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들 상품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보호 서비스’의 불완전판매 피해도 많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 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대부분 가입은 TM으로 하는데 한 달만 무료로 사용한 뒤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상품이 많고 중복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다. 카드사별로 중복 가입을 해도 보상금은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완전판매가 많이 발생하자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는 경우는 전액 환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가입내역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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