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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대 최다 당선인 수사...무더기 재보선 현실화?


입력 2016.04.17 11:39 수정 2016.04.17 11:41        스팟뉴스팀

선거법 위반 혐의 43명 입건...수사 당국 '신속 수사 및 재판' 공언

김수남 검찰총장(사진)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당선인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예고해 결과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20대 총선 당선인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많은 당선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대선 이전에 대규모 재보궐 선거에 대한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처지고 있다.

검찰은 총선 직후인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여야 구분 없이 전국의 당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의를 받고 있는 박찬우 새누리당 당선인, 쌀 봉투를 돌린 혐의로 수원 지역 낙선 후보들에게 고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로 고발된 윤종오 무소속 당선인 등이 우선 타깃이 됐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만 170여명이며, 검찰 수사를 받는 당선인 수는 지난 19대 총선보다 30% 넘게 급증했다. 경찰도 당선인 43명을 입건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많은 규모의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까지다. 다만 검찰은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해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고, 법원 역시 심급마다 두 달 안에 선거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재판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서너 달 안에는 당선인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6개월이면 모든 과정이 종료될 수 있다는 예측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선거법상 내년 4월 12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를 고려해서 선거일 한 달 전까지는 확정판결이 나와야하기 때문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무더기 재보선이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 위반으로 당선인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는 경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총선 이전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도 “선거가 막을 내린 만큼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역대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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