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밴사 달래기 통했나…5만원이하 카드 무서명 합의
금융당국 리베이트 관행 철폐로 밴사 비용 절감
카드사-밴사-밴대리점 의견 합의 다음달 1일부터 전면시행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들이 다음달 1일부터 무서명거래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밴사가 카드사에 제공하던 리베이트 관행을 1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3억원 이상 일반가맹점까지 금지시키자 비용절감이 가능해진 밴사와 밴대리점이 무서명거래에 합의했다. '리베이트 관행 철폐'로 '밴사 달래기'에 나섰던 금융당국의 의지가 통한 것이다.
21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가 5만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한 무서명거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무서명거래로 밴사에 지급하던 전표 수거 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됐고, 밴사는 가맹점에 제공하던 리베이트 규모를 줄이면서 무서명거래로 인한 적자분을 메울 수 있게 됐다.
무서명거래에 따라 밴사의 전표수거 비용이 절감되면서, 카드사는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인하했다. 카드사와 밴사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대형가맹점에서 일반 가맹점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를 조정했다.
무서명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다만 카드사는 무서명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를 통해 무서명거래 종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무서명거래가 늘어나면 밴사의 전표매입 비용이 줄어들어 밴 대리점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밴 대리점 협회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금융당국이 밴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대폭 금지하면서 밴사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19일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 카드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부가통신업자(밴사)등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도 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보상금을 지출한 밴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밴수수료를 높이고, 이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승 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밴사는 그동안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적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기존 1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되면 연간 2500억 여원으로 추정됐던 리베이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밴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했던 밴사가 리베이트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이번 무서명거래에서 수수료 인하 폭을 수용했다"며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면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도 불법 리베이트로 새는 비용을 막겠다고 나섰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업계의 리베이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적받아 왔다"며 "담당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실태나 상황을 들여다보고 강력하게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5만원 이하 무서명을 위해서는 각 가맹점마다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밴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경우는 당일 바로 수정이 가능할 지 몰라도 소형 가맹점의 경우는 일일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밴 대리점에서 찾아가서 진행한다"며 "이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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