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상 식사 대접하면 과태료, '김영란법' 입법 예고
선물 금액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 신설...금액 넘으면 과태료 물어야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9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권익위가 공개한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한 상한액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한 금액이다.
다만 선물 비용과 경조사 비용 부분은 크게 변했다. 일단 공무원과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넘지 않도록 정했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 자체가 없어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지만, 새로이 만들어진 제정안은 선물 자체는 허용하되 금액의 상한선을 둔 것이다. 또한 경조사 비용 역시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이 금액을 넘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시간당 상한액도 설정했다.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공무원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을 넘을 수 없다. 이는 원고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그 외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2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에 시행령을 제정해 9월 말 경 해당 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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