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 신분증 효력 확인 과정에서 투표시한 지나
유권자에게 30만원 손해배상 판결
6·4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30만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권자 김모씨가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50분쯤 대구 서구에 위치한 투표소를 방문했지만 투표하지 못했다.
신분증 확인을 지체한 공무원 때문이었다. 김씨는 대구시에서 발급받은 시정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고 투표관리관은 이 신분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 사이 오후 6시가 지났고 김씨는 투표종료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1·2심은 김씨가 3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가 제시한 시정모니터 신분증은 신분증명서로 효력이 있었음에도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김씨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시한 시정모니터 신분증은 대구시장이 발급한 것이고 김씨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과 사진이 기재돼 있었다"며 "이 신분증은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신분증명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투표소 마감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며 "김씨 신분이 투표소 마감시간 후에 확인됐더라도 김씨가 투표를 한 후에 투표소를 닫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은 투표시간과 신분증명서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오후 6시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김씨로 하여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김씨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은 마감시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자 관련 규정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선거 당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했고 이후 처리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위자료는 3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