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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결론 기다리는 여야 의원들...입장은?


입력 2016.05.26 11:09 수정 2016.05.26 11:17        조정한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이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지 16개월 만

헌법 재판소는 26일 오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결론을 낸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헌법 재판소가 26일 오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는 가운데,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명단에 속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라디오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해 1월 주호영,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지 16개월 만으로, 국회법 85조 1항, 85조의2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청구인용' '청구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론내며 청구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회 선진화법의 재개정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회법 85조 1항에 규정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 필요)이 헌법 49조 '다수결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측 김성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표결이나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하고 있다고 본다"고 위헌성을 주장했다.

"김성태,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반해"
"원혜영, 청와대가 처리하려는 것이 뜻대로 안 되자 지적"

김 의원은 "법안 처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인해 되려 그런 절차가 막혀있다고 본다"며 "헌법상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선진화법 자체보다 국회의원의 자질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여소야대'로 바뀐 정치지형 때문에 당론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잃는다고 해서 새로운 정부가 시급한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안을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빌미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추진한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함께 출연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은 정부, 특히 청와대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해당 법 때문에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계의 지적이 많았다"며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6200건, 19대 때는 7400건으로 처리 건수가 20% 늘었다.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자기 부정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선진화법 제정 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이었다"며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법 정신을 살리는 것이 선진화법이다"며 "그런 점에서 개선할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겠지만 효율을 위주로만 국회 운영을 생각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당 공약으로 내세운 법안으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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