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19명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각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를 결정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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