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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원 권한 침해 안해"


입력 2016.05.26 17:05 수정 2016.05.26 17:06        고수정 기자

새누리 의원 19명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각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를 결정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4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회법 제85조 1항 및 2 제1항(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재판관 5(각하) 대 4(기각 2·인용 2) 의견으로 사건을 각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4년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헌법소송을 준비했다. 이들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국회법 85조 1항)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항(85조2의 1항)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의회주의와 헌법 49조의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할 때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조항 역시 마찬가지”라며 각하를 결정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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