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절당한 우상호 "국회 견제가 통제냐"
"국회가 일 좀 하라고 닦달하더니 일하면 귀찮다고 받아들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견제·감시를 통제로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헌법에 삼권분립도 있지만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정감사 조사법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상시청문회법안은) 헌법의 위임이 없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로서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서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였다며 "정부는 평소에 국회가 일 좀 하라고 닦달하더니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 행정부가 귀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순방 중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거부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왜 이 법안을 거부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도리다"며 "19대 국회 본회의도 불가능한 날에 임시회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런 정략적 계산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냐"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전화통화로 해당 문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법안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리 해석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문턱을 넘어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도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회기불계속' 원칙에 따라 19대에서 폐기될 수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회기불계속 원칙은 어느 한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은 것은 보류 동의(보류됐던 동의를 부활시켜 다시 안건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출석 회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가 없으면 자연 소멸돼 다음 회기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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